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에 지급하는 수당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2026. 3. 5.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에 지급되는 수당은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수당 지급 근거 또한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되는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며,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에 지급되는 수당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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