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유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무엇인가요?

    2026. 3. 5.

    법인세법상 '유보'는 세무조정 결과,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간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 차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향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이나 청산소득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기업회계상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익금산입되어 유보로 처분됩니다.
    2.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기업회계상 설정된 대손충당금이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익금산입되어 유보로 처분됩니다.
    3. 평가차익: 자산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차익 중 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아 기업 내부에 유보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평가증이 세법상 평가액보다 클 때 익금산입되어 유보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4. 미회수 채권: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권(예: 소멸시효 완성 전 채권)이 기업회계상 대손처리되었으나 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익금산입되는 경우 유보로 처분됩니다.
    5. 선급비용: 결산 시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세법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 보험료의 미경과분) 익금산입되어 유보로 처분됩니다.

    이러한 유보사항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재되어 관리되며, 해당 자산이나 부채가 소멸될 때 반대 세무조정(△유보)을 통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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