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시, 2022년도 인원 증가 시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5.
2022년 귀속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시, 2022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액에 대한 유지 기간은 공제받은 과세연도(2022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23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즉, 2022년에 공제를 받았다면,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2022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추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22년보다 감소하면, 2022년에 공제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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