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5.
상조회비 납입액은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출되는 경우, 만기 시 100% 환급이 가능하다면 실제 경조사 발생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납입 시점에는 장기대여금 등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 상조회비 납입 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상조회비 납입액은 만기 환급이 가능하다면, 납입 시점에 바로 비용 처리하기보다는 자산(장기대여금 등)으로 계상했다가 실제 경조사 발생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더 적절합니다.
- 실제 경조사 발생 시: 직원의 경조사 발생으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때 장기대여금 등으로 계상했던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사내 규정에 따른 일률적인 혜택 기준이 있다면 적격 증빙 수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만약 상조회비 납입액이 환급되지 않는 비용이라면 납입 시점에 바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질문 내용상 100%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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