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가 직장가입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2026. 3. 5.

    의료급여 수급자가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받던 혜택과는 다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한 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 및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 요양급여,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다른 4대보험 관련 혜택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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