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대행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이 감면업종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5.

    농작업 대행 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 농업회사법인이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요건 및 사업 범위, 그리고 해당 서비스가 농업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 농업회사법인의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을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요건 및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작업 대행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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