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5년 중 3년차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을 경우, 4년차부터 3년간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4년차부터 2년간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6. 3. 5.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3년차에 감가상각을 누락한 경우, 4년차부터는 남은 내용연수만큼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5년 내용연수 중 3년차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면, 4년차부터 2년간(4년차, 5년차)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락된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는 없으며, 남은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만 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감가상각 누락분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감가상각비 계산 시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 상각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정액법과 정률법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유리한가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연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