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고용이 감소되어도 이전에 받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2026. 3. 5.

    2026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이전에 받은 공제액에 대해 추징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2026년 이후 최초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세액 추징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장기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2026년 이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공제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받은 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징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이후 신규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고용 감소에 따른 추징은 사라지지만, 과거 공제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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