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익월 원천세 신고 사업장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7월 10일까지 신고해도 되는지?
2026. 3. 5.
네,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7월 10일까지 신고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자는 원칙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7월 10일까지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이 금액을 7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상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환급액이 1월과 2월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아 조기에 환급받기를 원하신다면, 3월 10일까지 1월 및 2월분 원천세 신고 시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은 예정대로 7월 10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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