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법상 전자금융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3. 5.
네, 전자금융업법상 전자금융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에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전자금융업자가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며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하고,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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