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근무 중 다쳤을 경우 회사에서 직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을 때 경비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3. 5.

    직원이 근무 중 다쳤을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해당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합의금은 사업 관련성이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사업 관련성 및 고의·중과실 여부:
      • 합의금은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등)와 함께,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만약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경비 인정 시점:
      • 합의금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합의서 작성일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됩니다.
    3. 증빙 서류:
      • 합의금 지급에 대한 증빙 서류(합의서, 지급 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만약 합의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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