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재산세 감면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는 뉴스 가져와줘.
2026. 3. 5.
2023년 6월 9일 자로 강원도에서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는 강원도 내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 도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에 따라,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주택)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50% 감면됩니다. 이 혜택은 2023년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민선 8기 강원도정의 공약 사항인 '어르신 세금부담 경감'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감면 혜택을 통해 약 9만 5천여 명의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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