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5.
주식 양도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만 계산됩니다.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정이자 계산의 원칙:
-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만 계산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 따르면, 가지급금 등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인정이자 계산 역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만 적용됩니다.
특수관계 소멸 후 처리:
-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대손처리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발생한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되어 귀속자에게 소득으로 처분됩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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