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소득세 계산 시 부양가족이 포함되나요?
2026. 3. 5.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간이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는 기본공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누락된 부양가족 공제는 이직한 회사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적용 방식:
- 퇴사 시점의 간이 정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는 연중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직 후 합산 신고: 만약 중도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다음 해 2월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누락된 부양가족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하지 않았거나, 이직 후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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