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이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6. 3. 5.
외국인 직원이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일반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거주자와 달리 세법상 공제 및 감면 혜택이 제한적이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항목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월세액 세액공제와 같은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직원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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