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3년 3월 25일, 육아기 단축근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3월 13일, 육아휴직 2025년 3월 14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인데,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이 어떻게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작될 수 있는지 설명해줘.

    2026. 3. 5.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바로 직전 3개월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은 2025년 3월 14일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직전 3개월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2025년 3월 14일
    • 평균임금 계산 기준 기간 (직전 3개월): 2025년 3월 14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계산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3월 13일까지가 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 총액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2025년 3월 14일 ~ 2026년 3월 13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3월 13일까지의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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