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기관에서 보조금 통장으로 신용카드 사용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5.
영리기관에서 보조금 통장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해당 기관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영리기관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연구개발비 집행분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집행 금액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영리기관의 부가가치세 처리: 영리기관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집행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시 처리: 만약 연구개발비 집행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지출 금액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 기간 내 매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과 구입 건별 리스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통장 사용: 보조금 통장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한 기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에 따라 연구개발비 인정 범위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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