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임의가입대상자도 상용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6. 3. 5.
네, F-4 비자(재외동포) 소지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상용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F-4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법상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상용고용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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