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는 퇴직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수당에 한정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