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액 중 일부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고, 그 공제액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가가치세가 차감됩니다. 그러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참고: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구체적인 세액공제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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