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해도 되나요?
2026. 3. 5.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하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 신고: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개인은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용역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 및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용역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 및 처리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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