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20만원을 회사카드로 사용할 경우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되나요?
2026. 3. 5.
회사카드로 식대를 결제하는 경우에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세무조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회사카드로 식대를 결제하더라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해당 식대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식대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이는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회사카드 사용 시: 회사카드로 식대를 결제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식사 제공으로 인정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해당 지출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식대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법인카드 영수증 등)를 철저히 관리하고, 해당 지출이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된 식대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내규 및 계약서: 식대 지급 기준, 한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세무조사 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리합니다.
유의사항:
- 회사카드로 결제한 식대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식대 비과세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것이며,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비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적격 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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