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가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2026. 3. 5.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 근속기간 산정: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임금만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 산정된 평균임금에 30일과 총 근속연수(육아휴직 기간 포함)를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시: 만약 2년의 근속 기간 중 1년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퇴사 시점 직전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는 2년으로 하되, 평균임금은 육아휴직을 제외한 1년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퇴직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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