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셔터를 교체한 경우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5.

    방화셔터 교체 공사가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노후 부품 교체를 넘어 건축물의 구조 변경이나 기능 향상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 방화시설공사: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세법상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화셔터 교체가 이러한 구조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취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 보수공사: 건축물의 용도나 기능 유지를 위한 단순한 보수공사(예: 노후된 비상문의 이설 및 교체로 벽면 변경이 없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화셔터 교체 공사가 단순히 노후 부품을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 건축물의 구조 변경이나 기능 향상에 기여하는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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