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밤번 근무자에게 도시락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현금을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5.
밤번 근무자에게 도시락 대신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대는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사내 급식 등)는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물 식사 대신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대의 경우, 월 20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식권의 경우, 현금으로 환전이 불가능하고 특정 식당에서만 사용 가능한 경우 비과세 식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 가능한 식권은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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