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시 현재 사업장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업장 주소 이전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3. 5.

    네, 현재 사업장의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사업장 주소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주소 이전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하려는 새로운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다면, 기존 사업장의 계약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주소 변경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 절차:

    1. 온라인 신청 (홈택스):

      • 홈택스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정정(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정정(법인)'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한 후, '사업장 소재지(임대차) 정정' 항목에서 새로운 주소를 입력합니다.
      • 새로운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후 보통 2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2.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서와 함께 신분증,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새로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방문 시 당일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소 이전 전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 변경 등기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이전 후 주소 변경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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