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청년이 청년공제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지 알려줘.

    2026. 3. 5.

    네,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청년이 해당 공제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 고용을 늘린 경우 받는 세제 혜택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청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년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청년 공제'와 같은 다른 제도를 신청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업은 요건 충족 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제29조의8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 대상이 되는 '청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등에서 규정하는 연령 요건(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차감 등)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이 공제는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청년 근로자 본인이 다른 청년 관련 공제 제도를 신청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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