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연월과 지급연월은 같은 것인가요?
2026. 3. 5.
제출연월과 지급연월은 일반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지므로, 급여의 귀속연월(근무한 달)과 실제 지급연월(급여를 받는 달)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내역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귀속월과 지급월을 동일하게 설정(예: 귀속 2월 / 지급 2월)하여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후 마감합니다.
- 해당 월 소득 신고: 이후, 귀속월과 지급월을 다르게 설정(예: 귀속 1월 / 지급 2월)하여 간이세액이나 여타 소득을 불러온 후, 1번에서 마감했던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마감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두 개의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변환 후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서를 전송한 경우, 해당 신고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 요청서를 제출하여 신고 내역을 삭제한 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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