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 허용 및 가산세 면제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5.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될 수 있으나 가산세 면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는 공급시기와 상관없이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가산세: 일반적으로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해석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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