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언제 설정해야 하나요?
2026. 3. 5.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매 회계기간 말에 해당 기간에 근무한 직원들의 퇴직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해야 합니다.
설정 시기 및 기준:
근무기간 중 적립: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근로자가 근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미래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회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퇴직금을 근무기간에 걸쳐 미리 충당부채로 설정해야 합니다.
회계기간별 설정: 매 회계기간 말마다 해당 기간에 근무한 직원들의 퇴직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회계처리입니다.
세무상 처리: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해 실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 적립한 경우에 한해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충당부채를 설정하더라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급 또는 적립이 필요합니다.
실제 지급 시 상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 상계처리됩니다. 즉, 퇴직 시점에 미리 설정해 둔 충당부채 금액만큼 부채가 감소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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