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은 무엇인가요?

    2026. 3. 5.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 실습 재료, 기타 교육용구 등을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 이는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육용역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단순히 관광, 음식, 숙박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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