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멸된 자료에 대한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5.

    이미 소멸된 자료에 대한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료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03조의59에 따라 국세 환급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권 경정을 통한 환급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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