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급여날마다 똑같은 금액의 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2026. 3. 5.
매달 급여일에 동일한 금액의 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실제 근로 제공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시간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근로시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조건,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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