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은 언제 가입해줘야 하나요?
2026. 3. 5.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주요 가입 시점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 시점: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등의 특정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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