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3년간 4대보험 미납 후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 4대보험 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또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서 공제했어야 할 4대보험 반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2026. 3. 5.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3년간 4대보험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서 공제했어야 할 4대보험료의 반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사업주의 납부 의무: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추징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는 이미 급여에서 해당 보험료 공제액을 지급했거나, 공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부담할 책임이 없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 법적 근거: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보험료 추징 규정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 추징된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이미 공제했어야 할 보험료의 반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미납 시 근로자의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