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 귀속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5.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의 귀속연도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퇴직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실제 퇴직금을 2026년 1월 15일에 지급받는다면, 해당 퇴직소득의 귀속연도는 2026년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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