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일반적인 이자 소득과 동일하게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이자배당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가요?

    2026. 3. 5.

    MMT(머니마켓트러스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일반적인 이자 소득과 동일하게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이자배당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MMT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MMT 이자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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