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치매 노인 장애인 등급을 받은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3. 5.

    네, 치매 진단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간주되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과는 별개로, 세법상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 서류로 활용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도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도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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