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에 전대업 추가가 가능한가요?
2026. 3. 5.
네, 사업자등록증에 전대업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대업을 추가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선택: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을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 정정(개인)'을 클릭합니다.
- 업종 입력/수정: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업종 추가: '부업종'을 선택하고, '업종 코드 검색'을 통해 '전대업' 관련 코드를 찾아 추가합니다.
- 서류 제출: 전대업이 허가 또는 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 관련 허가증이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예: 부동산 임대업 외에 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서, 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정정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통 1~3일 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참고:
- 전대업 추가 시 별도의 정부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업종 코드 및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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