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검찰 송치를 계속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5.

    근로감독관이 검찰 송치를 계속 미루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근로감독관의 직무 태만이나 부당한 업무 처리가 의심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직무 유기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으로서 신고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2. 고용노동부 감사팀 문의: 해당 근로감독관이 소속된 고용노동부 지청의 감사팀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사건 진행 상황과 송치 지연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고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절차는 아닙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노동 전문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민사소송 등)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곧 송치한다'는 답변을 반복하면서도 실제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답답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방법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개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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