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는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장애인 인적공제를 누락한 경우, 5월 신고 기간에 수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3. 6.

    네, 월급받는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장애인 인적공제를 누락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암 환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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