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절차에서 사업주가 검찰 송치를 제안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3. 5.
노동청 진정 절차에서 사업주가 검찰 송치를 제안받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체불 임금 미청산 시: 진정인이 제기한 체불 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노동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전액을 청산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청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검찰 송치될 수 있습니다.
- 출석 요구 불응 시: 사업주가 노동청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 구인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적용 불가 시: 임금체불 관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후에도 취하서 제출이 늦어져 1심 판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 안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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