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공제 및 불공제 조건이 신용카드와 동일한가요?
2026. 3. 5.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공제 및 불공제 조건은 신용카드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 조건:
-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와 유사하게 처리됩니다.
불공제 조건: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접대비 관련 지출: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하거나 선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접대비 관련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사업자 발급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차이점:
신용카드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사업 관련 지출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의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에게는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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