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3. 6.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및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 판정 기준

    • 주소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됩니다.
    • 거소 기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 계속 거주 요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생활 관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로 볼 때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봅니다.

    2. 비거주자 판정 기준

    • 위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봅니다.
    • 예를 들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이중 거주자),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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