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밀억제권에서 비과밀억제권으로 본점 이전 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6.

    비과밀억제권역에서 다른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일반적으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때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는 것과 달리, 비과밀억제권역 간의 본점 이전은 이러한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건당 1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시 135,000원)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전하는 지역의 특성이나 기타 법령에 따라 다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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