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법인 누구나보험일 경우 보험료도 불산입 대상인가요?
2026. 3. 6.
법인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에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비용 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누구나 보험'은 업무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료뿐만 아니라 차량 관련 모든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등 한정된 범위의 운전자만 보상하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누구나 보험'의 경우: '누구나 보험'은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으로, 이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보험료 포함)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비용 불인정 및 상여 처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되며, 이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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