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및 병입 등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여부를 알려줘.
2026. 3. 6.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단순 가공 식료품의 경우: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을 넘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예시: 꽃게장을 제조하여 PET 병이나 락앤락 통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포장하더라도 면세 대상입니다.
- 단순 가공 식료품의 일시적 포장: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장의 목적이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아닌 운송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포장의 목적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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