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회수 불가능 시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3. 6.
대여금 회수 불가능 시 세무상 손금 처리는 해당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가능합니다.
세무상 처리 방법:
- 회수 불가능의 객관적 확정: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대손금 처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대여금을 대손 처리(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는 회수 불가능이 확인된 회계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증빙 서류: 회수 불가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예: 법원의 파산 결정문, 강제집행 불능 조서, 채무자의 재산 증명 서류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경우, 회수 불가능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손 처리되지 않으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만으로는 대손 처리가 어려우며, 법령에서 정한 명확한 회수 불능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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