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마지막 날이 일요일일 경우, 해당 일요일이 휴가일수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3. 6.
출산전후휴가 마지막 날이 일요일인 경우, 해당 일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이는 출산전후휴가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제도로, 휴일이나 공휴일과 관계없이 연속된 기간으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이 부여되며, 이 기간은 연속된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 중에 포함된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모두 산입됩니다.
- 제도의 취지: 출산전후휴가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체력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근로 형태나 해당 월의 일수, 공휴일 수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출산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같은 기간의 휴가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해당 일요일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만약 출산휴가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고 그 다음날인 월요일부터 연차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출산휴가 기간과는 별개로 연차휴가 사용 계획에 따라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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