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3일 입사 당시 만 34세였던 상시근로자의 청년 나이가 2025년과 2026년에도 청년으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6.

    2024년 5월 13일 입사 당시 만 34세였던 상시근로자는 2025년과 2026년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상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 근로자의 연령 기준은 입사일 또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병역 이행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만 34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입사 당시 만 34세였다면, 이후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해당 공제 기간 동안에는 청년으로 간주되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고, 기업의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공제 적용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추가공제 대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청년 나이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추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