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3일 입사 당시 만 34세였던 상시근로자의 청년 나이가 2025년과 2026년에도 청년으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6.
2024년 5월 13일 입사 당시 만 34세였던 상시근로자는 2025년과 2026년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상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 근로자의 연령 기준은 입사일 또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병역 이행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만 34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입사 당시 만 34세였다면, 이후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해당 공제 기간 동안에는 청년으로 간주되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고, 기업의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공제 적용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추가공제 대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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